경기도 내 경매장을 통해 유통 중인 농산물 25건 3433kg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전량 수거를 통해 폐기 조치됐다.

14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 중인 1448건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25건의 농산물이 농약 잔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금치 5건, 상추 3건, 쑥갓 3건, 오이 3건, 기타 11건에서 부적합이 드러났으며 반입된 25건, 3433kg 전량에 대해 전량 폐기 조치했다. 또한 도내 타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및 백화점·할인점 등의 농산물 2092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40건의 농산물이 잔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 조치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농민들이 경매를 위해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한 농산물에 대해 경매전 철저한 사전 농약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농산물을 가려내기 위해 상주인력 17명이 3교대로 24시간 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산물 경매와 유통이 이뤄지는 시장 현장에 농산물검사소가 위치해 부적합 유통농산물을 사전에 차단과 폐기가 가능해져 도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 “도내 타 공영 도매시장내에서도 연차적으로 현지 검사소가 지속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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