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1월 9일~12월 14일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실시된 이번 특별단속은 1차로 신문·인터넷·잡지 등 대중 광고매체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전담 감시자로 지정해 1568개소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차로 모니터에 적발된 위반자료를 가지고 위생과 감시팀에서 끝까지 추적했다. 시는 그 결과 124개소(위반율 7.9%)의 허위·과대광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토록 했다.

광고매체는 인터넷을 통한 식품 광고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위반유형별로는 위반업소의 94%가 질병치료·예방 및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위반으로 적발됐다.

생활이 윤택해지고 시민들의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일부 식품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서 인터넷·신문·월간잡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으며, 이들 광고내용 중 일부는 마치 모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일부 의약적·식품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논문이나 의견을 인용해 특별한 약효를 가진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과대광고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건강식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불필요한 식품섭취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관련 식품들의 난립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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