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설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점검을 다음달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3개반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설 성수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65개소와 식품유통판매업소 525개소, 기타 식품판매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활동을 펼친다.

떡류, 과자류, 어물류, 참기름류, 두부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설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대형할인매장 등 식품판매소, 제일시장, 의정부시장, 광흥시장을 중점적으로 순찰하며 위생지도 점검을 펼치고 있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신고 제품제조 및 판매행위 여부와 원재료 사용여부, 표시, 광고 준수 및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표시기준 위반 및 부패.변질식품 진열 판매여부, 진열, 보존, 보관상태 등 위생적 취급여부,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및 변조제품 판매행위, 농수산물의 표백제 처리 등 유해식품 판매행위를 집중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성수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성수식품을 수거해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위생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가차 없이 적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으로 무허가, 무신고 제품 생산행위와 무표시 제품 및 표백제 처리 등 유해식품 제조 유통행위, 유통기한 변조행위 등으로 적발시에는 반드시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해 형사입건 하는 등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청=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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