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향후 5년간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2007~2011년)'을 수립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는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시·도지사는 동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은 건설페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해 건설폐기물이 국가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건설 폐기물 정책에 대한 단계적 추진전략을 정립하고 있다.

1단계(2007~2008년)는 과거 산업화 단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불법 처리를 적정 처리로 유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자 분리선별지침 제정, 성상별 의무 재활용 목표율을 설정 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처리기술의 개발착수 등 효율적 재활용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단계다.

또한 재활용이 활성화되는 향후 3~4년(2009~2010년)은 재활용의 범위와 용도를 다변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활용 용도별 핵심기술을 중점 개발하는 2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1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시점인 2011년부터는 3단계 정책으로 구조물의 신축 단계부터 해체를 고려한 건축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고, 해체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안정화 기준을 설정해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신기술의 확산 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은 3대 추진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중점추진과제 및 2대 기반 구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순환골재의 건설현장 실질 재활용율 제고(Recycle)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순환골재의 건설현장에서 사용율(실질 재활용 목표율)을 현재 15%수준에서 2011년까지 30%로 제고해 공급물량을 5683천톤/년에서 16448천톤/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및 의무사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도로보조기층용에서 도로기층용까지, 10% 이상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성상별 의무재활용 목표율도 75%에서 90%로 재설정하고 순환골재 재활용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심사시 가점부여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 적용,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CWMS)의 사용 활성화, 골재수급계획에 순환골재 공급계획을 포함시켜 순환골재가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폐기물 발생 감량화(Reduce)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량화 목표율을 2007년 5%에서 2011년 15%로 설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생 단계부터 최소한의 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분별해체 의무화 방안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발생감소를 위한 설계·시공기술의 개발과 보급 및 지침제정,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성상별 분리배출 의무기준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갈 예정이다.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Clean)
적정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건설폐기물 처리관련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유해·오염 건설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해 2차 환경오염의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을 100mm 이하에서 단계적으로 70mm, 40mm로 강화해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토사 및 건설폐목재 등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도출해 제시할 예정이다.


기술 및 정책연구개발 등 투자계획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건설페기물 발생 감량화 및 순환골재 생산기술 등에 대해 약 3622억원의 재원을 투자해 질적인 면에서의 재활용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순환골재 의무화 확대, 인센티브 부여, 분리배출 관리방안 등 재활용촉진 기반구축사업 62억원,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535억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사업 50억원 등을 정부에서 투자하고, 중간처리업체에서는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시설투자 등 총 3000여억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총 2.2조원의 국가 경제적 편익 발생 기대
이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예방, 매립지의 수명연장, 골재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연간 약 4500억원, 총 2.2조원 정도의 경제적·사회적편익이 발생한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을 국가의 주요한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여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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