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계양구청 청소과는 지난해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위치한 ‘W개발’이라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도로 청소흡입차량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계약을 한 상태다.

W개발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폐기물재활용도 부천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다. 그리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또한 받았다.

하지만 도로에서 진공청소차로 도로를 청소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계 폐기물로, 이는 W개발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2]한 제보자의 말해 의하면 “감시·감독·지도·계도해야 하는 곳에서 뻔히 불법인지 알면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누가 감시 감독해야 하는지 실로 어처구니 없다”며 한숨을 내 쉬기도 했다.

또한 “W개발에서는 위의 구청의 폐기물 반입 수도권 매립지에 보낸다고 하면서 구청에 가면 자료가 다 있을 것”이라고 덧붙어서 “볼멘소리만 하다 W개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제는 구청하고 계약만료가 지난해 말로 끝났으며 연장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관할구청의 관계자에게 수도권 매립지로 간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니 없다는 주장이다.

[#사진3]관할관청의 담당자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며 “당분간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태.

또한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위수탁 계약할 때도 삼자가 하는 위수탁 계약(수집·운반·최종 처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대 1로 계약서에 ‘도로청소차 수거잔재물 위수탁처리계약서’를 작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편 W개발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영업 범위를 보면 건설폐기물, 폐토사,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돼 있다.

또한 폐기물재활용신고 필증을 보면 1)수집운반-보관장소-분리선별-재활용제품-도로기층재(보조기층재·성토재·복토용) 2)수집운반-보관장소-분리선별-소각용폐기물(수도권 매립지용)-폐비닐(폐타이어·페고무·폐목재)-소각처리위탁(중간처리업체)-수도권매립지위탁 3)수집운반-보관장소-분리선별-철근(유리병·고철·캔·폐지)-재활용으로 돼 있다.

하지만 계양구청에서 발생한 도로청소에서 수거한 잔재물은 생활계 폐기물로서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 이에 관련한 중간처리업을 별도로 득해야 할 것이며, 이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는 별개의 재활용신고 필증에 추가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친 뒤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김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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