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추진의 일환으로 환경오염행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신문고 운영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대구시가 마련한 환경신문고 운영계획에 따르면 먼저 시청 환경정책과 및 구·군 환경과에 128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해 다른 업무보다 우선해 조치한다.

신고센터에 개설된 신고접수는 휴대전화 053+128 및 유선전화 국번 없이 128, 시청홈페이지 및 구·군청의 홈페이지와 경북체신청 등 대구 관내 유관기관 21개소의 홈페이지에 환경신문고 배너를 설치하여 타 기관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신고 내용의 경중에 따라 1~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올해 예산은 3900여만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신고전화의 연결 상태 및 응대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리고 신고사항을 보면 대기오염행위로 비산먼지 발생, 자동차 매연, 공장굴뚝 매연, 쓰레기 불법소각과 수질오염행위로 오·폐수무단방류, 하천에서 세차행위, 생활환경오염행위로 쓰레기 불법투기, 폐기물·유독물 불법투기, 기타 자연자원훼손 등 불법 행위 등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5563건의 접수가 있었고, 포상금은 1131건에 4500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대구시는 올해도 환경신문고를 적극 운영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해 대구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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