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생태복원사업이 중요한 환경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이식하는 야생보호식물(멸종위기종·희귀식물·한국특산종 등)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 관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중 보호식물을 이식해 관리하고 있는 곳은 라파즈한라시멘트와 양양양수발전소 등 2곳으로 서식환경이 맞지 않아 고사하거나 야생동물 및 산사태, 산나물 채취꾼 등에 의해 훼손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이식한 보호식물의 사후관리가 어려웠던 이유는 종별 생육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이식지 선정과 생태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사업체가 이식하는 등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평가협의 시 보호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구체적인 사후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한 '이식 보호식물 관리지침'을 보면, 평가협의단계에서 개발사업장에 대한 정밀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보호대상종의 목록을 명확히 제시하고, 현지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인 이식계획 및 모니터링 방법을 제시하도록 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에 대한 보호가치별, 등급별 차등화 된 저감방안 기준 적용해 강원도 및 충청북도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 중 지역적 수준에서 서식지 분포가 제한적이거나 희귀성이 인정되는 식물은 멸종위기종에 준해 관리 개발이 불가피해 자생지를 보존할 수 없거나 이식해도 생육환경이 까다로워 고사할 가능성이 큰 식물은 멸종위기 식물원(국립공원에 조성예정 2006~2015년)이나 서식지외 보전기관(한국자생식물원 등 정부에서 지정)에 위탁 관리한다.

이식한 후의 관리단계에서는 자생지 정밀조사를 포함한 기초자료 관리요령, 이식지 선정 및 관리요령, 보존, 증식을 위한 관리요령, 모니터링 실시요령 등 단계별 관리지침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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