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지정폐기물 아니면 일반토 ‘억지’
처리비용 최소화 의도 다분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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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인천 남동유수지 퇴적토 처리를 두고 일반토사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와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개최한 ‘2006년도 연구개발 사업 최종발표 및 평가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김기형 박사는 남동유수지의 준설토가 일반토사일 가능성이 충분하며, 일반토사로 판명될 경우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남동공단 1·2유수지 퇴적토의 성분을 분석해본 결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추가적인 유기물항목(PCB·페놀·유류)에 대한 성분검사를 거쳐 일반토사로도 사용이 가능한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고, 현재로서는 일반토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 준설토 처리방안에 대해 정부에 질의를 한 사례가 있고, 지정폐기물이 아니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이며, 금속·목재·쓰레기 등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건설공사 시 사용되는 일반토사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제시했다.

만약 남동공단 유수지의 퇴적토를 일반토사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경우 인천시는 상당량의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유수지의 수질개선 방안인 준설로 인한 사업비용은 각각 1유수지 275억원, 2유수지 60억원으로 총 315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보관 및 중간·최종처리를 거쳐야 하나, 일반토사라면 이러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고 인공습지 조성·2유수지 매립·유수지 내 매립 후 봉입·LNG 인수기지 내 매립 시 사용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이 때문에 혹시 과다한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몰두한 나머지 정확한 조사 없이 일반토사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1]지난해 6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작성한 ‘송도해안도로 확장 및 공유수면 매립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남동유수지의 준설토가 지정폐기물일 확률이 높고 악취가 나는 등 반드시 합당한 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연구사업 평가회에 참석한 한 방청객은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불과 6개월 만에 일반폐기물이며 더 나아가 일반토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방향으로 뒤바뀐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당시 참석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할 정도로 의미가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한 참석자는 “남동유수지의 퇴적토가 일반토사로 밝혀진다면 굳이 준설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준설토를 일반토사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뿐이 아니다.

현재 일반토사로 사용 가능하다는 측의 주장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이 아니면 일반토사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으냐는 쪽으로 몰고 있다.

그러나 오염토양이 아니고 지정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이 아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몇몇 전문가에 따르면 “오염토양이 아니고 지정폐기물이 아니라 해서 폐기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덧붙여 만약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하수슬러지 또한 오염토가 아니고 지정폐기물이 아닐 경우 일반토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오염물질에 대한 항목 중 PCB·페놀·유류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성분분석만을 통해 일반토사일 것이라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유기물에 대한 항목은 이 외에도 상당히 많으며, 주로 썩은 냄새를 유발하는 쪽은 BOD·COD 등”이라고 덧붙였다.

일반토사로의 사용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김기형 박사는 “현재 일반토사로 최종 결정 난 것은 아니며, 추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 전하고, 단시일 내에 또다시 시료를 샘플링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샘플링 자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샘플링 시료를 받아서 분석하는 것과 관련해 그 성분분석 결과가 대표적인 분석결과라 확신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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