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종교단체 건물 신축에 대한 주민과 종교단체의 마찰(본지 1월 17일자 1면 보도)에서 종교단체가 한발 물러선 듯 보인다.

본지 취재진의 보도 이후 능내리 마을 입구에 세웠던 ‘마재성지’라는 푯말과 공사장 앞에 신축공사 현장을 알렸던 현판이 사라졌다. 현지 주민에 따르면 천주교가 자체적으로 푯말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천주교 의정부교구가 자신들의 편법행위를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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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성지’는 정약용 선생의 형인 정약전 선생이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천주교에서 성지라 주장하고 있고, 이를 기리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다만 이 건축물이 지어진 지역이 팔당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행 수도법상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종교집회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신축이 불가하다.

물론 남양주시청은 이 건축물을 종교집회장이 아닌 개인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의정부교구는 토착민 명의를 빌려 건축에 착수했다. 의정부교구는 마재성지는 성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집회가 아닌 상담과 기도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 했다. 문제는 타인 명의를 도용했으며 한눈에도 정황상 종교단체 건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본지 보도 이후 서둘러 푯말을 제거한 것은 의정부교구의 행위가 떳떳한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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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마을 주민들은 천주교 마재성지의 이러한 변화를 반기고 있다. 의정부교구가 푯말을 제거한 이후 몰고 올 다른 변화를 기대하며 추후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푯말은 제거됐지만 천주교는 마재성지 준공을 중도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재성지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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