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EU회원국이 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서도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적용을 받게 됐다.
앞으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전자 제품 제조사들은 현재 EU시장에 전기·전자 제품 판매 시 적용되고 있는 RoHS 지침을 자국 판매에서도 적용 받는다.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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