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오염관리청(SFT, the State Pollution Control Authority)은 제품 내 수은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번 법안으로 자동차에 사용되는 스위치 및 계전기, 측정 기기, 치과치료용 충전재에 사용되는 수은의 사용을 금지한다. 수은 온도계의 사용은 노르웨이에서 1998년부터 금지돼 왔다.

다만 일부 분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이 법안에서는 아말감을 대체할 치과용 충전재의 개발을 위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환자들에 대한 수은 함유 아말감의 사용제한을 유보할 계획이다.

법안은 EU의 포장재, 배터리,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제품 관련 법안에 따른 노르웨이 제품 규제(Norwegian Product Regulations section 2-6)의 개정안이고, SFT측은 오는 3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제안된 제품 내 수은 사용 금지법안은 모든 단계에서 수은 방출을 저감하기 위해 작년 노르웨이 환경부가 발표한 행동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일반 소비자용 측정기기 및 전문 의료기기 내 수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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