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자체 지원조례를 제정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써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시가 지난 25일자로 공고한 조례제정(안)에는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를 증진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외국인’‘거주외국인’‘외국인 가정’‘외국인 지원단체’로 나눠 정의하고 있다. 또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을 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로 취득한 자, 그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하고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진주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원단체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 내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진주시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외국인에게는 상금·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고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주시 총무과(055-749-5116·팩스 749-2809)로 제출하거나 진주시 법무행정 종합정보 홈페이지(law.jinju.go.kr) 입법 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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