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써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시가 지난 25일자로 공고한 조례제정(안)에는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를 증진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외국인’‘거주외국인’‘외국인 가정’‘외국인 지원단체’로 나눠 정의하고 있다. 또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을 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로 취득한 자, 그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하고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진주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원단체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 내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진주시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외국인에게는 상금·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고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주시 총무과(055-749-5116·팩스 749-2809)로 제출하거나 진주시 법무행정 종합정보 홈페이지(law.jinju.go.kr) 입법 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