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위험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의정부시는 산불방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등 산불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116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하는 한편 주요도로변 및 등산로 주변의 잡풀 등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를 운영해 예방 및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임종문 공원녹지과장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의 논·밭두렁 등을 소각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내에서 음식을 만드는 행위와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며 논·밭두렁 소각과 등산객의 담뱃불로 인한 실화가 많은 만큼 농민 및 등산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79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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