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결과 관련 법규 개정안 발표 예정

EU 환경경영 인증 및 에코라벨 제도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EU 집행위원회가 개정안을 정식 제안하기 전에 온라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2년 전부터 두 제도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한 집행위는 제도 평가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외부 연구(EVER, Evaluation of EMAS and Eco-label for their Revision)를 진행했고, 지난해 그 결과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두 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제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ISO 14001)과 비교해 유럽의 ‘환경경영 및 환경감사 시스템(EMAS,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참여기업 및 기관의 환경성과를 현격히 개선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급·확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S가 환경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ISO14001에 비해 시장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다(유럽 내 인증기업 및 기관이 EMAS 5000개, ISO14001 3만5000개).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지나친 관료적 절차,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또 EU 에코라벨(EU Flower) 제도에 대해 제품 환경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고, 회원국별 에코라벨 제도에 비해 그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낮은 인지도와 적은 대상 품목수, 인증취득 경비 등이 제도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의 대표적인 자발적 인증제도인 EMAS와 에코라벨의 시장에서의 이용 확대를 위한 기본 발전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집행위는 이 보고서가 제시한 개선방안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MAS와 에코라벨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은 각각 오는 29일과 3월 2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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