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안정 등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지도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울산지역 체불임금 업체는 1818개로 5346명의 근로자들에게 모두 145억1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에 따라 16일까지를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대책반을 가동하는 한편 각종 물품납품 대금, 미불금 조기지급 지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준공금과 기성금 등 관급공사 대금에 대해서도 설 연휴전 지급과 함께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체불업자 소재지 파악, 재산추적 요청 등에 나서고 체불임금 사업장 신규발생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장 등 임금체불 취약업체를 선정해 설전 임금지급 가능 여부와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체불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군은 이와는 별도로 임금체불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대부가 가능한 '체불임금 대부사업'과 도산기업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의 경우 체불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하며 공단이 이를 확인한 뒤 확인서를 발급해 우리은행을 통해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부해 준다.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의 청구방법은 기업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 노동관서에 청구하면 노동관서는 이를 확인해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해 주게 된다.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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