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불리할 것 내다봐
온실가스 저감의무 이행 환경산업 도약 계기

LG경제연구원은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교토협약에 의해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이 예상되는 2013년부터 5년간 최대 2조원가량의 저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발등의 불 온실가스 규제’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지 않는 경우 한국이 저감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2013~2017년 5년간 연간 2512억~4234억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APP)에 참여 일본·호주·중국·인도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의무이행 대신 신기술 개발을 통해 감축 요구를 대신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미국의 입장도 변화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동안 중립적인 자세를 보여 왔던 여타 국제기구들도 점차 미국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은 배출총량제 방식이 아닌 경제성장을 고려한 감축방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미국이 주장하는 방식을 고려 온실가스 배출을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경우 미국·호주·러시아·인도에는 유리하지만 캐나다와 한국, 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새 등록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회사별로 2008년까지 140g/km, 2012년까지 120g/km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대당 170g/km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2008년부터 전망치대로 환경부담금이 매겨질 경우 현대와 기아는 모두 대당 900유로, 4억6000만 유로(5579억원)가량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피해가 급증하면서 감축에 반대해온 미국도 입장이 변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교토조약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에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실가스 저감의무 이행은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도약을 가져올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유럽에서 환경산업이 성장세를 지속하는 데는 교토의정서 채택과 배출권 거래와 같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게 큰 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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