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가적정화방안에 대해 미국은 신약의 약값을 선진 7개국 평균가격으로 책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등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약값결정제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한국의 약가제도개혁은 완전히 무력화 된다.
또한 특허연장에 대해서도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5년간 최소 5조 8천 억 원에서 6조 9천 억 원의 의약품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이는 현재도 14%씩 오르는 건강보험재정 중 약제비 비용이 매년 25-30%씩 오르게 된다는 것을 뜻하며 4인가구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매년 10만원 가량 증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한미 FTA 협정을 국민의 이익이라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미국의 일정에 맞추어 졸속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협상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한 채 비민주적으로 진행되는 한미 FTA 협상, 국민건강과 의료제도가 양보의 대상이 되는 한미 FTA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