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모화 사업 40억 지원
2008-02-15 정왕식
경북 문경지사에서는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한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농지규모화사업인 농지매매 지원 규모는 10ha까지이며 지원내용은 평당 3만원, 매입자의 상환조건은 연리 2%, 최장 30년에서 10년까지 균등분할 상환한다.
농지를 파는 사람(매도자)에게는 공사에서 농지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대상농지는 우선 농업진흥지역안의 논이거나 인접하면 가능하고 농지매도시 63세부터 69세 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직접지불 보조금으로 1㏊당 289만6000원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한다.
농지장기임대차(비농업인 제외) 지원규모는 30ha까지이며 지원내용은 현지 관행임차료 수준에서 협의에 의한 임차료로 하고 상환조건은 무이자 5~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농지를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공사에서 임대료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대상농지는 농어촌지역안의 논이어야 하며 농지임대시 63세부터 69세 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직접지불 보조금으로 1㏊당 297만7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특히 서종호 지사장은 공사가 농민을 위한 기관으로 소득을 높이고 활력이 있는 농촌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다짐하고 본격적인 규모화사업 접수 및 농업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