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에 오·폐수버린 식당업주 구속

2002-11-05     편집부
10여차례 오염행위 적발되고도 영업계속

서울지검 형사10부(김영한 부장검사)는 팔당호 주변 기업형 식당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을 위반한 식당업주 등 39명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식당업주들 중 최모(59)씨 등 3명은 구속기소하고
김모씨 등 35명은 벌금 3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 하는 한편 이모(61)씨
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환경사범은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
으로 지정된 팔당호 주변에서 대형 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정화되지 않은
오. 폐수를 불법 방류하거나 주차장 등 식당 부속시설을 만들기 위해 자연
녹지를 무단 훼손한 혐의다.

사전영장이 발부된 이씨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하남시 미사
동에서 월 매출만 1억원에 달하는 대형 식당을 운영하면서 무단으로 자연
녹지 4천㎡(1천200여평)를 주차장 등 식당 부속시설로 형질 변경해 사용하
다 적발됐다.

구속된 이모(54)씨 역시 작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하남시 덕풍동에서 유
황오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환경 기준치 이상의 오. 폐수를 하루
평균 7톤 가량 한강에 방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오·폐수 등 무단 방류의 환경오염 행위가 행정당국에 적발
되어도 벌금이 오. 폐수 정화설비를 갖추는데 드는 비용보다 싸다는 점등
을 악용, 1인당 7∼13차례나 적발되고도 벌금만 내고 버젓이 영업을 계속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