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간척지 법적용 문제 있다.
2002-12-03 이순주
이제는 오염의 땅으로 전락된 시화간척지 주민들에 대한 대법원의 보상금반
환 파기환송 최종 판결이 내년 2월(예정) 서울고법에서 있을 예정인 가운
데 28일 안산 21생태분과가 주최한 '다시 시화호를 말한다' 토론회에서 시
화호 간척이 법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제연구원 전재경박사는 현재 전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화호 문제
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법 적용 문제부터 다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하
고 시화호는 담수호를 전제로 법률행위가 진행되었다가 다시 해수로 복귀되
었으므로 그에 기초해서 행해졌던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특히 시화호 간척의 핵심이었던 '매립면허'의 기초는 '공유수면'이 아니
라 "매립"이나 "간척"인 만큼 간척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역간척이 일어나
면 매립면허는 더 이상 효력을 잃는다. 즉 의제 됐던 법률행위가 실패한 법
률행위 불능상태로, 시화호는 담수를 전제로 매립면허를 받았고 담수가 포
기되었으므로 실패한 간척으로 봐야 하며 이에 기초한 모든 법률관계는 동
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법률의 기초요건이었던 매립면허요건이 상실된 곳에 공유수면매립법
등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이 같은 법률관계로 맺어진 관계들 특히 간척지의 소유권을 비롯한
어업권 등도 영향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법논리를 제시했다.
더구나 기초적 법률관계인 간척의 실패를 예상하면서도 개발사업을 계속한
개인 또는 기업은 형사상 배임의 책임을 변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업자을 감독할 책무가 있는 관할 행정관청도 형사상
직무유기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박사는 주장했다.
또한 현재 내년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상금 관련어민들은 '공공용지
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공특법)'에 따라 어업권을 환매권을 주장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특법 9조에 의하면 토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
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
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 당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환
매권자)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 로부터 10년 이내에 토
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시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
수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이 소멸된 시화호는 원상회복정차가 개시되어야
하며 시화지구에 대한 공공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경우 시화호 일대의
간척지는 다시 갯벌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형질변경과 어업권
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복원을 위한 검토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박사는 현재 시화호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상 5조(통합계획)와 8조(지역계획)등에 따
라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순주 기자(sjlee@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