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익활동 허용 등 의료법개정 추진

2002-10-23     이정은
내년 의원과 병원 수가 차등 조정

복지부는 의약분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은 늘어났으나 병
원들은 경영이 어려원진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한 `의약분업 안
정화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수익활동을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들 병원의 남는 병상을 요양, 재활, 호스피
스 병상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1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 등이
다.

따라서 내년 중 병원의 의료정보업과 휴양소 운영, 출판업 등
부분적인 수익활동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도 수가 조정시 동네의원의 수익과 관련이 깊은 진찰료
에 비해 병원의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
다.

복지부는 일본이 12개 업종이 병원 수익사업으로 허용돼 있는
것과 관련 우리의 현행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익
활동을 몇 가지 업종에만 제한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
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
찰료와 조제료, 입원료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의원급과 병원
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차등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원과 병원의 수익구조불균등이 의원은 의원당 월평
균 요양급여비(약품비와 재료대 제외)가 분업전인 2000년 상반
기 1천511만원에서 올 상반기 2천110만원으로 39.6%(599만
원) 증가했으나 병원은 인건비 상승과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
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또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인정여부를 신속하게 결
정,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신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의료신기술 인정신청이 최소한 150일 이상 걸려 인정여
부가 결정돼 의학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