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지역 기준범위 내 건설불편 해소 전망
2009-09-25 고현준
25일 문화재청이 제주 세계자연유산 지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앞으로 허용기준 범위 내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 영향성 검토 절차가 생략돼 토지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상변경 허가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500m 이내 지역에서 토지주가 건축 행위 등 토지이용을 할 경우에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일괄적으로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받는 것으로, 이와 관련 토지주들의 불편이 있어 왔다.
이번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시행됨으로써 허용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생략하며, 허용기준 범위를 초과해 행해지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이번 고시 대상 지역은 제주 세계자연유산 지구(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완충구역 및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으로, 허용기준 도면은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 세계자연유산지구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고시일인 25일부터 시행된다(홈페이지 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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