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함유 ‘가짜 건강기능식품’ 유통일당 구속
2012-08-16 김승회
[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업체 대표 박모씨(남, 47세)와 유모씨(남, 53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지-플로우 <사진제공=식약청> |
※‘옥타원’, ‘라미코-F’, ‘F-365’ : 디메칠치오실데나필 11.77mg/캅셀, 디메칠실데나필 0.01mg/캅셀 검출.
※‘지-플로우’ : 실데나필 51.8mg/캅셀, 타다라필 13.54mg/캅셀 검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9년 9월 ‘옥타원’ 용기 등을 수입하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로 교체하는 등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하여 ‘옥타원’ 986병, ‘라미코-F’ 1,762병, ‘F-365’ 1,714병 등 시가 16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옥타원 <사진제공=식약청> |
서울 관악구 소재 수입업체 ‘제이디' 대표 유모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박모씨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캡슐 60만개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만든 용기에 담아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하여 ’지-플로우‘ 총 2만병, 시가 6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조치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