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경과 초콜릿·캔디류 적발
2013-02-09 김승회
▲뽕잎크런치초코 |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4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
▲한영식품 미역제리 |
시) 4곳 등이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성미제과의 ‘종합제리(’13.9.24.까지)‘와 한영식품의 ‘미역제리(‘14.10.15.까지)’ 및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한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14.1.5.까지)’와 ‘뽕잎크런치초코(’14.1.5.까지)는 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다.
▲성미제과 종합제리 |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특정일 대비 국민 선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불량식품 척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