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환경분쟁, 이젠 쉽고 빠르게

2014-07-14     박미경

[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과 진동 등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쉽고 빠르게 해결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1억5300만원의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하는 등 총 80건의 환경분쟁사건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조정된 건수(38건)와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치로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분쟁 조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 환경분쟁조정 처리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통해 간편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7명, 교수 4명, 공무원 2명, 전문가 2명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쟁사안에 맞춰 담당 위원과 심사관을 배정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관의 현지조사와 각 분야별 전문가의 정밀조사 결과를 거쳐 일단 심사관의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당사자 심문과 의결로 최종 결정하는데 이때 위원회 의결사항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올 상반기 분쟁조정 사건은 배가 늘었지만 처리기간은 법정기간보다 빨라졌고 피해보상액은 늘었다.

 

평균 처리기간은 4.7개월로 법정처리기간(9개월)보다 4개월이나 빨랐고 피해보상액 1억5300만원은 지난 한 해 배상액(7491만7000원)과 비교해 200%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위원회에서 조정한 32건 중 18건에 대한 배상이 결정된 금액으로 배상 신청액 8억8700만원 중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 1억5300만원(배상률 17.2%)의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했다.

 

인력·예산 보강해 시민권리구제 해결

또한 시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보다 위원회 의결로 해결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상반기 접수된 80건 중 40%인 32건이 조정위원회 의결로 결정됐다.

 

이는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워 위원회의 객관적인 판단과 구속력 있는 결정을 원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양측 입장 표명 기회를 통한 합의도출과 시설개선 결정 등 실질적인 피해방지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등 상황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상담(☏2133-3546~9)으로 분쟁조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강필영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생활 속 환경분쟁도 늘어나고 접수되는 조정 신청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5월 심사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등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glm26@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