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의로 가로수 훼손한 건설업체 행정조치
고의로 소금 뿌려 가로수 생육을 저해한 건설업체 적발, 원상회복명령·훼손부담금 부과
2019-08-19 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고의로 가로수 생육을 저해한 건설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월 가로수 순찰을 하던 중, 연제구 고분로 일대 은행나무 두 그루가 다른 가로수에 비해 유독 잎이 적고 수세가 약한 점을 의심해 바로 앞 신축 공사현장을 조사했다.
시는 공사를 담당하는 A건설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사 착공 시에 안전기원제를 지내면서 현장 입구 일대에 소금을 뿌려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행정조치를 취했다.
관할 구청인 연제구청은 A건설을 상대로 가로수의 회복을 위한 토양치환, 영양제 투입 등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는 한편 피해 가로수가 고사할 경우를 대비해 ‘부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 원인자부담금도 부과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선7기 ‘시민이 행복한 숲의 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그루의 가로수도 관리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가로수들이 건강하게 생육하는 환경을 위해 가로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