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일회용기저귀 분리배출 지도점검, 홍보
일회용기저귀발생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특별점검
2020-02-06 정몽호 기자
[창원 = 환경일보] 정몽호 기자 =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김진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개정사항은 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에 진해구는 일회용기저귀가 발생하는 관내 병원 및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점검 사항은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리배출 적정여부, 전용봉투 배출여부, 별도의 보관장소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일회용기저귀 배출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일회용 기저기를 포함한 폐기물배출량이 300kg/일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황현미 진해구 환경미화과장은 “고의적인 혼합배출은 적발하되, 제도 이행초기인 단계를 고려하여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며 "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