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반환소송, 건설전문변호사 등 법률자문 통해 해결책 도출해야

2020-02-28     오성영 기자
장정훈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건설전문변호사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아파트 건설이나 오피스텔 건설 외에도 주거공간이나 사무실, 사업장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하자가 발생해 공사대금반환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지면 인테리어나 기타 요소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해지기도 하며, 건설법변호사를 통한 자문이 필요할 정도로 기능이 손실되거나 하자가 발생해 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처음 계약 시 계약을 미준수하거나 계약 이후 완공된 범위에서 하자가 발생해 이를 보수 처리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건축자가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부동산 법령에 의거해 보면 공사 이후 잘못된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다면 보수를 해줘야 하는 것이 의무다.

하지만 이러한 보수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다면 공사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잘못된 시공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와 진행했다는 계약서와 주문서 등으로 거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대금을 결제한 내역서도 첨부돼야 한다.

이처럼 증거자료가 핵심이 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계약서와 결제 내역서 등에 대한 관리 또한 중요하며, 법이 인정해주는 기준을 따져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상대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기업 형태일 경우 더욱 면밀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미장이나 내부 도장, 도배 등과 같은 마감공사에 대한 시공 이후 하자는 1년 안에 준비해야 하며, 단열, 주방기구, 문틀은 2년, 바닥의 균열은 5년, 기둥과 내벽 균열은 10년이라는 하자담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 때문에 소송에 임하기 전에 하자 및 담보책임의 유형별 정리와 보수 책임 기간을 살펴보고 진행해야 한다.

장정훈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건설전문변호사는 “공사대금반환소송은 실제 손해액의 정도와 계약서, 대금내역서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소송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초기부터 건설전문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조건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지체 말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간구해보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