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등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2002-11-08     이순주
골프장 맹독성 농약 사용 못해
습지보호지역 출입시 이용료 징수
해안공사에 생태계보전협력금 공포 즉시 시행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부의 대표적인 환경법률 7개가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자연환경보전법, 습
지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
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7개이다.

다음은 개정된 법률별 주요내용이다.

□ 환경정책기본법은 일조방해가 환경오염으로 규정된 것이 가장 크게 눈
에 띄는 항목이다. 이외에 국가가 10년 단위의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
할 의무를 포함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
가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협의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 완료 전
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자연환경보전법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바다와 바닷가의 대규모 매립·간
척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 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무분
별한 해안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 습지개선지역 및 습지보전시설을 이용하
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등이 습지보호지
역의 토지·건축물 등을 매수할 수 있게 하여 습지훼손을 방지하도록 규정했
다.

□ 대기환경보전법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
화된 기준을 정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
도록 개정했다.
또한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노후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정밀검사제도를 도입했으며 불법연료
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제조·판매자 이외에 사용자도 처벌하도록 개정했
다.

□ 소음·진동규제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도로·교통 등에 의한 생활소음 관리
를 강화차원에서 시·도지사는 소음·진동실태를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
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개정됐다.

□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골프장에서 맹독성·고독성 농약의 사용을 제
한하고 이를 위반할때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골프장 농
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를 처
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경우 축분의 분리·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
며 현재 분뇨·오수·축산 등 분야별 설계·시공업을 오수등 설계·시공업으로
통합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7개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하여 6월이 지나면 법률
로 확정되어 시행되나 자동차공회전 금지규정과 바다·바닷가 매립·간척사업
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규정 등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