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천 수해복구사업 난항

2003-04-29     이주형




size="6">남대천
수해복구사업 난항

- 잦은 설계변경, 건설자
재 확보 난, 자연석채취로 산림훼손






    

태풍 루사의 수해복구사업이 진행중인 무주 남대천 일대의 수해복
구사업이 절대완공기 6월말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민 및 민간단체, 환경. 건설. 문화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작 해당 주무부서인 무주군과 CM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측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6
월말까지는 절대적으로 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설계도면이 춤을 추고 있
고,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는 철근, 돌망태등의 건설자재 가격 인상과
적기공급부재, 레미콘등의 생산 및 공급능력부족등의 이유로 기간내
완공은 불가능하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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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자연석 채취현장 모습


더욱이 ‘환경친화적 수해복구’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되는 제방공
사로 인해 오히려 하천 돌을 채취하여 제방축조에 사용하는 불법들이
만연하고 있고, 부족한 자연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산림훼손 등의
행위가 무주군청의 지원 하에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정작 중요한
환경 의식의 부재를 실감케 하고 있다.


또한 사진2)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화유적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조
사나 문화재관리청이나 전문가등의 조언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계획,
추진, 훼손되고 있어서 환경파괴, 문화유적훼손 등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현지를 답사한 전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김승옥 교수는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를 무주군청에 요청했다. 문
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당연히 문화재 지표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는 심각한 불법행위이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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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제방도로건설로 훼손위기의 문화유적 <<당석
>>


겉도는 CM제도


무주군과 한국건설관리공사측이 자랑하고 있는 ‘수해복구의 수범
사례로 감사원 관계자들로부터 칭찬받았다’는 CM제도(건설사업관리,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대신 부실공사없는 완벽한 시공
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슴).

말과는 달리 일부에서는 CM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행청인 무주군청으로부터 충분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고 있고,
단지 복잡한 서류뭉치에 파묻혀 현장감리, 민원해결, 설계변경, 건
설자재의 적기공급 등 산적한 문제를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실제로 담당CM직원의 감리와 CM사
간부진의 감리를 통과한 제방축조공사가 무주군고위관계자의 지적에
의해 재시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체 공정을 총
괄하는 조율능력이 부족하며, CM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말만 앞세우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어느 현장에서는 전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제방축조공
법 <물살이 와 닿는 부분에 시드스프레이(제방에 풀씨를 뿌리는
공법)>으로 추진하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분노에 찬 민원을 야
기하고도 있다.


수해복구의 원칙에 충실해야


수해복구 사업의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해의 재발방지인
데도 작금의 무주군 남대천일대의 수해복구 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
및 해당 농가의 생활권을 위협하고 있는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일부 무능력 업자의 시공 추진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뚜렷한 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는 재차 수해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과이고, 또한 예산부족의
이유로 많은 구간이 수해복구사업에 포함되지를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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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제방축조가 빠져있는 200M 길이의 사과밭 길


이에 대해 주민 이모씨는 “제방도로가 2차선으로 추진될 필요성
이 과연 있느냐”라며 반문하며, “내세우기식 치적행정 말고 정말로
중요한 주민의 생활권의 안정이나 영농시설을 보완해 주지는 않는
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실 수해복구 사업으로 제방도 견실해 지는 의미에서 제방을 농로
나 관광도로로 활용한다는 무주군의 의지는 일견 매우 현명한 듯이
보인다. 문제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시공되지 못하는 구간 정
리가 더욱 시급하며, 2차선 도로에 폭이 6미터니 8미터니 하는
도로 건설보다는 하상에 하천 생태계복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하
천 돌 제대로 돌려주기, 어로설치, 수초심기, 습지조성, 둔치조성
등에 더욱 많은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환경 및 민간단체 등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