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퇴사로 이어질 확률 높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5개 고용정책평가 결과 발표회 개최

2020-12-09     이정은 기자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9일(수) 오후 2시에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규식), 한국노동경제학회(학회장 정진호)와 함께 온라인 행사로 2020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고용친화적인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 처음 시행한 이래 지난 10년간 230여 개의 평가과제를 수행했다.

매년 일자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부 정책이나 사회변화 등을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하며, 올해는 노동조건 개선, 기술혁신 및 시장변화, 지역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총 23개의 과제를 선정해 평가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5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을 거쳐 지난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와 최근 식당·카페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 확산과 관련된 과제가 눈길을 끌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한국노동연구원 김태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에 따른 사업장의 조치가 괴롭힘 경험자의 퇴직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괴롭힘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통해 괴롭힘 경험이 퇴직의사를 유발하는 경로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실제로 괴롭힘 경험은 다양한 매개요인을 통해 괴롭힘 피해 경험자의 이직의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피해자의 직무만족, 조직신뢰 등 매개요인에 영향을 주어 결국 현 직장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을 사용자의 조치 유무로 나눠 분석한 결과, 조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괴롭힘이 피해자의 퇴직의사에 주는 영향이 크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태호 초빙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적절한 사후조치 노력이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피해자의 고용안정에 유효하다는 것을 밝혔다”면서 “이는 결국 새로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 밖으로 떠밀려 나가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연구의 의미를 밝혔다.

실제로 괴롭힘 경험은 다양한 매개요인을 통해 괴롭힘 피해 경험자의 이직의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