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개회
202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남양주=환경일보] 김인식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는 1월28일(목)부터 2월4일(목)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민철 의원, 이영환 의원, 박은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어서 시정연설을 청취하였다.
이어서 29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는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환)에서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선아)에서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경우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2월 1일부터 3일까지는 각 상임위 별로 집행부의 202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정책방향과 추진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며,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철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방역과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마련에 집중하며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혼신을 다해왔다”며 “올해도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지역현안을 꼼꼼히 살피며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