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을 위한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2004-09-16     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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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 익산지사는 익산시 관내 고령의 농업인 소유 논을 쌀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임대해줄 경우 신청을 받아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보전과 쌀전업의 영농규모 확대를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경영이양직 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급요건은 10년 이상 벼농사를 지은 63세∼72세의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안에 있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55세 이하 쌀전업농에게 팔거나 5년 이상 빌려줄 경우 농지가격 및 임대료 외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논을 팔 때는 1ha당 매월 24만1천원을 63세에서 69세까지 많게는 8년 적게는 2년까지 매월 분할 지급케 되며 단 70세에서 72세까지는 297만7천원을 1회만 한시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 농지를 빌려줄 때는 5년 이상 빌려줄 때 1ha당 297만7천원을 1회만 지급하게되며 농업기반공사를 경유하지 않고 쌀 전업농에게 개인간에 5년 이상 임대해줘도 지급하게 된다.

농지매도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사본, 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1통을 제출해야 한다. 단 농지임대시에는 농지매도시와 같이 구비서류를 각 1통씩 제출하되 토지이용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연령별 보조금 지급 내역은 매월 24만1천원씩 지급하되 63세는 8년간 2313만6천원, 64세 7년간 2087만4천원, 65세 6년간 1735만2천원, 66세는 5년간 1446만원, 67세 4년간 1156만8천원, 68세 3년간 867만6천원, 69세 2년간 578만4천원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70세부터 72세까지는 297만7천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200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문의 : 1588-1504)

<백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