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류 충돌’ 투명방음벽 바꾼다

방음벽 무늬 적용, 친환경 방음벽 설치기준 마련 등 제도 보완

2021-02-22     최용구 기자
경기도는 새들의 충돌사를 유발하는 투명방음벽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새들의 충돌사를 막기 위한 투명방음벽 개선을 실시한다.  

22일 도는 브리핑을 열고 관련된 시범 사업과 조례 제정 등의 추진을 알렸다. 

도 파악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만 총 4168마리의 조류충돌 사고가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이 기간 전국 합계치 1만592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4개 실‧국 10개 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 중으로, 방음벽에 일정규격(수직간격 5cm, 수평간격 10cm 미만)의 무늬를 새겨 조류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우선 2월 중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100여명 규모의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며, 3월에는 시‧군 공모를 거쳐 투명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2개 장소 이상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한다. 예산은 6억원을 투입한다.

도가 직접 관리하는 화성시 매송면 국지도 98호선의 투명방음벽과 ▷안성 불현~신장 ▷김포 초지대교~인천 ▷파주 적성~두일 등 올해 투명방음벽 설치가 예정된 신설 도로 3곳에도 적용한다. 

아울러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소유, 관리, 운영 중인 청사 29동(유리외벽 면적 100㎡ 이상)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의 예산 여건을 고려해 적용을 타진한다.

제도 보완 차원으로는 ‘(가칭)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조류충돌 저감 방안이 반영된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선과 도에서 시행‧관리하는 도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방음벽 설치기준’ 마련이 포함된다.  

아울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조류충돌 저감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각종 개발과정에서의 적용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그간 인간 생활의 편리와 도시의 미관을 위해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 무수히 희생돼 왔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