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적극 나서라”
한소연 “환자의 안전 최우선 삼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가로막고 있어” 비판
2021-06-01 최용구 기자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 회장 조태임)은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한소연은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나 의료사고 같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1일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갑론을박을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소연에 따르면, 이미 2014년 대리수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입구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내부는 자율 설치를 권장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한소연은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기존의 미온적 입장을 철회하라”며 “동시에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CCTV 운영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담은 의료법 개정안(수술실 내 CCTV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