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도덕성 회복 촉구“

공동거주로 명단 올리고 사장 혼자 30평대 숙소 독식

2021-07-13     최용구 기자
김지나 경기의원은 13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도덕성 훼손을 지적했다. /사진출처=경기도의회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나 의원(민생당·비례대표)이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도덕성 훼손에 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의 공동 합숙소 사용’ 문제를 꼬집었다.

해당 문제는 지난 3월, “이곳의 사장이 직원과 함께 합숙소를 쓰는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놓고 혼자 쓰고 있다”는 제보로 시작됐다.

공동 사용이 원칙이라 혼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거주하지도 않을 직원 한 명의 이름을 같이 올리는 부당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합숙소 공동거주자로 등록된 직원은 신청 초기 2, 3차례만 오갔을 뿐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공동 거주로 이름을 올렸던 직원은 ‘주의’, 합숙소를 관리하던 직원에겐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다만 사장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내부지침을 손보며 사장이 합숙소를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현재도 사장은 30평대 합숙소를 혼자 사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규정을 바꿔 가며 사장을 위한 혜택을 만들고 문제가 제기되자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만 징계하는 걸로 매듭지은 공공기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출처=경기주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