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점검’ 총 80건 처분

무등록·하도급 위반 등 입건 2건·행정처분 21건·과태료 57건

2021-12-30     권영길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021년 한해 소방관련업체와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80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시행된 현장점검은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해 11개 소방서에서 일제히 시행됐으며, 관할 소방업체와 공사장 등을 무작위 표본으로 선정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무등록 영업(입건) 1건 ▷하도급 위반(입건) 1건 ▷착공 거짓신고(과태료·행정처분) 각 9건 ▷기술자 미배치(과태료·행정처분) 각 1건 ▷등록기준 미달(행정처분) 10건 ▷시공능력평가 서류 거짓제출(과태료) 2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조치명령) 3건 등 총 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전기공사업체에서 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 등을 일괄 도급받은 사례와 도급받은 소방시설 전체를 하도급해 입건이 됐다.

또한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업체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하도급 위반 업체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그리고 공사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공사현장에 소방공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현장과 시공하지도 않은 소방시설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시공능력 평가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항 등이 확인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경고 등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부산소방본부에서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점검 또한 실시했다.

성능위주설계는 제도화된 법령과 화재안전 기준만을 가지고 설계가 곤란한 특수한 건축물에 대해서 컴퓨터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해 더 합리적인 소방시스템과 피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설계이다.

또한 성능위주설계의 검증을 위해 평가단을 운영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많은 화재안전 성능강화 등을 위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심의의견이 현장에 잘 시공되고 있는지를 성능위주설계 대상 중 약 80% 정도 공정률이 되는 공사현장 총 9개소를 방문해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메인 수신기에서 동별 수신기가 조작되지 않거나 피트층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수직연소 확대방지용 스프링클러 헤드의 이격거리를 부적정하게 설치하는 등의 착공 중 성능심의내용이 임의로 변경이 되는 사례가 확인이 돼서 완공 전까지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김우영 부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은 “소방시설 부실공사 방지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속을 엄중히 진행해 나가겠다”며, “내년에는 외부전문가와 민간단체 등 합동으로 불법행위 단속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