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료도로 연속통행할인제’ 4월 15일부터 전면 시행
광안대로 등 7개 유료도로 '연속통행료' 200원씩 할인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전국 최초인 부산시내 유료도로 연속통행할인제가 한 달 동안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4월 15일 전면 시행된다.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은 광안대로를 포함한 7개 부산시 유료도로에서 전면 시행되는 연속통행할인제도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시 유료도로 연속통행할인제는 하이패스를 장착하고, 유료도로의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km당 4분 안에 통과하면 2번째 유료도로부터는 차종 구분 없이 통행료를 200원씩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연속통행할인제’는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한 시범운영에서 km당 3분이 기준이었지만, 전면 시행 시에는 km당 4분 내 통과로 시민의 혜택을 확대시켰다.
‘연속통행 차량’은 첫 번째 요금소만 정상 통행료를 내면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차종과 횟수에 관계 없이 요금소마다 200원의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않거나 경차 할인 등 이미 요금이 감면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인대상 유료도로는 부산 시내 유료도로 8개 중 거가대교를 제외한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등 7개이며, 이중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광안대교가 통행량이 가장 많다.
이해성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부산시 요금정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민자도로인 부산항대교~천마터널 구간에서 시범운영을 통한 개선사항을 반영해, 유료도로 연계서버를 안정화시켰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행료 경감을 위한 부산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안대로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는 부산시 정책을 반영한 다양한 통행료 감면제도의 시행으로 시민의 부담 경감과 광안대교 경관조명을 통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동백통 활성화 등 시민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