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청 미숙 행정··· 법정공방으로 이어져
이해하기 어려운 인천 도화동 물류센터 행정절차, 결국 소송까지
[인천=환경일보] 김정규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물류센터 공사부지 오염토 처리와 관련 구청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처리가 논란을 빚으면서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본지 보도 이후에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미추홀구청은 “매매 당사자간의 민원 사항에 대해 해결 방안 제시나 중재는 방안이 없고 소송 중의 민원 사항에는 서면, 답변에 나설 수 없다”고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HB세계로 측은 “미추홀구청은 매도인 측이 제시하는 방안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으며 이번 달 말일로 예정된 오염토 반출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접수일자 규정 관계로 소송 중이라도 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편파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정화책임자의 변동, 이로 인한 상대방이 배제된 일방적인 정밀조사에 의한 정화 처리비용 200억 산출과 정화비용 요구 등의 시정 요구에 대해 구청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변동하지 않고, 상대방 민원은 접수일자 만료 규정 때문에 이행 해야 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HB세계로 측은 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초기 정화 책임자인 HB세계로의 동의 없는 정밀 보고서 접수 ▷당사자 동의 없는 정화 책임자 변경 ▷허위 보고서(이행보고서, 정밀보고서) 검토 없이 접수 ▷구청 임의로 공문 발송 등을 꼽았다.
특히 정화책임자 명의 변경은 HB세계로의 동의서 제출 시에 가능하다고 반려하고서는, 정작 정밀조사보고서와 이행보고서 접수를 HB세계로가 아닌 시행사 이행보고서로 수리해 200억원이라는 일방적인 정화 비용을 산출하고 비용은 HB세계로에 요구한 점을 가장 큰 잘못으로 지목하고 있다.
HB세계로 측은 “공정하게 검사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화하기 위해 다른 정밀조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추산한 바 정화비용이 50억에서100억 정도로 산출돼 큰 금액 차이를 보였다” 며 “미추홀구가 참관 및 지도하고 세계로와 매수자가 함께 참여해 정밀조사를 다시 하면 오염토를 빠르고 정확하게 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환경보전과는 “반출계획서 제출에 따른 행정명령일이 20여일이 지난 상태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이달 말일에는 최종적 결정을 내려 시행사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반출계획서에 따라 10일 이전에 결과 통보해줘야 한다는 법규와 이후 지연 발생될 수 있는 기타 사항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업무절차와 이해관계 등 전반적인 결과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신중한 사항이다. 2차 변론일에 대해 뒤늦게 인지해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