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추석 체불임금 예방 대책 발표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 원‧하청 밀집지역 집중 점검

2022-08-22     이정은 기자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8월22일부터 3주간(~9.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지속,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원‧하청 밀집 지역이나 건설현장 등은 기관장 주재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한다.

첫째,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조선·건설업, 청년·장애인·외국인 등 업종별·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해 촘촘하게 실시된다.

먼저 추석 전 2주간(8.29.~9.8.)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 원‧하청 밀집 지역이나 건설현장 등은 기관장 주재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한다.

2022년 6월 업종별 임금체불액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두 번째,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이번 추석부터는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지방관서별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세 번째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8.12.~9.8.)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8.12.~10.12.)으로 0.5%p 낮춰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같은 기간 1.0%p 인하한다.

2022년 6월 규모별 임금체불액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201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고, 이 같은 감소세는 2022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2022년 6월말 현재(1~6월까지) 체불액은 6655억원으로 전년 동기(7133억원) 대비 6.7% 감소했고, 청산율도 88.0%로 높아졌다.

이정식 장관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대책은 조선·건설업 등 업종별 또는 청년·장애인 등 계층별로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현장을 살피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것이 핵심”이라며 “전국의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이번 집중지도 기간 중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