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수원시의원,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공포
2022-09-30 강태희 기자
[수원=환경일보] 강태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설됐다.
조례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경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감염병 대응체계가 고도화되어 수원권역의 감염병 관련 의료 수준이 보다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