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전주기 관리 ‘어구보증금관리센터’ 개소
폐어구 수거·처리 지원··· 2024년 1월12일부터 ‘어구보증금제도’ 본격 시행
[기장=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은 3월 22일 공단 청사 주차장에서 어구 전주기 및 어구보증금제도 운영을 위한 어구보증금관리센터 개소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업활동 중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감소, 해양안전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2022년 1월 11일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어구 전주기 관리를 위한 ‘어구보증금제도’를 도입, 오는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어구보증금제도’는 어구 생산·수입업자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사용 이후 어구를 해상에 폐기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해양수산부, 기장군, 어업인 협회, 어구생산업체 등 유관기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설립 경과보고와 기념사·환영사·축사, 테이프 커팅식과 센터 현판 제막식 등을 진행했다.
먼저 센터 설립현황으로 해양수산부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시작돼 2개월의 보증금제 운영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거쳐, 3월 10일 ‘어구보증금제 운영 업무위탁 사업’의 계약을 체결했다.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어구보증금 환급·관리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미환급보증금 관리 ▷폐어구 수거·처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에는 어구보증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 하고, 어구생산·수입업자 및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과 교육·홍보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를 운영해 나갈 신영재 어구보증금관리센터장은 “2024년도 1월 12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에 설립한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는 홍보·교육·설명을 통해 원만히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올해는 지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어업인이 원활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센터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본사 자원사업본부장을 어업기자재관리단장으로 하고 자원조성실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했다.
아울러 각 해역 본부에 폐어구 반환 관리업무를 추가해 폐어구 회수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바다숲 사업 등 수산자원조성·관리와 함께 어구 전주기관리 등 업무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해양에 유입되는 폐어구의 양을 감소시켜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앞장서는 등 적극적인 ESG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공유했다.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새롭게 개정된 수산업법의 일익을 담당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어구 전주기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고 생산하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중요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며, 폐어구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비용과 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어구보조금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유관기관과 어업인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 우리 바다를 다시 살리고, 수산자원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 연안 바다를 풍요롭게 하는 주축들이 될 것”이라고 기념사를 전했다.
한편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수협중앙회와 폐어구 회수관리·금융업무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오는 2024년 1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구보증금제 운영 업무위탁 사업’은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에서 발주해 지난 3월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총사업비 22억8690만원을 들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