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간호협회 “뜻깊은 역사적 사건”

2023-04-28     김원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대한간호협회

[환경일보]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호법(대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국회의원들게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회는 27일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법안은 17대 및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하였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은 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