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웅 용인시의원, ‘청소년육성위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 수렴 및 참여 촉진
2023-12-27 강태희 기자
[용인=환경일보] 강태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의원 2명 포함,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두차례 연임 제한, 기존 용인시 차세대위원회를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이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 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독립적인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해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구별되도록 하며, 제명과 기타 임기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개정됐다.
강영웅 의원은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