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대보건설 영업정지 1개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 확인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실시

2024-02-07     김성택 기자
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대보건설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4.3.1~3.31)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를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됐다.

경기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품질시험과 검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표사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