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투우’ 전면 금지
한국의 소싸움, ‘민속’이라는 이유로 동물학대 예외
[환경일보] 콜롬비아 의회가 지난 5월28일 투우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매년 수천명의 관중을 끌어들이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투우를 금지하는 법안은 93대 2로 승인됐다.
과거 투우 금지를 추진했던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2027년부터 투우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법안은 투우 산업 종사자들이 대체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의 전환 기간을 적용한다. 아울러 투우 경기가 열리던 기존의 투우장은 앞으로 다양한 문화 및 스포츠 행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최근 투우를 금지한 국가로 앞서 아르헨티나, 쿠바, 우루과이에서는 투우를 금지했으며, 브라질과 칠레에서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10조에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민속 경기는 예외 조항으로 명시돼 소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의 실행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결심하면 소싸움은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소싸움에 대한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금지하긴커녕 ‘소힘겨루기’로 이름만 바꿔 대회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26일 청도군은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소싸움축제 명칭에 ‘소힘겨루기’를 추가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고시에는 엄연히 ‘소싸움’이란 명칭을 사용하도록 돼 있고, 동물학대라는 본질은 여전함에도 이름만 바꾼 꼼수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와 관련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5월10일 해당 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이에 청도군은 동물자유연대 의견에 대해 당초 개정안에서 ‘소힘겨루기’ 변경을 제외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 힘겨루기’라는 명칭 변경은 막아냈지만, 소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동물의 죽음이 문화나 행사란 이름으로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