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융 관련 은닉재산 추적 고질체납세 징수

지자체 최초 체납자소유 업체 모기업 은닉한 전환사채 40억원 압류와 2억원 징수

2024-06-26     장가을 기자
시는 지자체 중 최초로 체납자 전환사채 40억원을 압류하고 체납세 2억원을 징수했다. /사진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의 전환사채(CB) 40억원을 압류해 체납세 2억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체납자가 숨겨놓은 전환사채를 추적해 징수한 건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없다.

최근 고도화되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찾아내고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관련 일제 조사와 은닉 재산 의심 채권 추적을 강화해 전환사채(CB) 40억 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냈고 체납자 소유 업체의 모기업에 은닉한 전환사채를 압류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해 시는 연중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은닉이 의심되는 금융재산 관련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 중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 재산 조사를 강화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예금·적금, 주식·펀드, 금융신탁상품의 수익권 등을 압류하고 추심 중이다. 

또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압류와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 근저당 말소 소송 후 공매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기획 조사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 중이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와 영치 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도 병행 중이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전환사채를 압류해 체납세를 징수한 건 금융 재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액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좋은 사례다. 향후 재산이 있으면서 지방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사회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