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지급 대상 확대

당초(65세~만79세)에서 65세~만83세 대상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2024-07-12     박인석 기자
 해남시내에서 캠페인 홍보하고 있는 직원 / 사진제공= 해남.완도지사

[해남=환경일보] 박인석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지사장 김태헌)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후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10년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가입연령은 확대되어 65세부터 만83세까지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농지를 매도(개인간 매도 포함)하는 경우 1ha당 월50만원,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월4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최대 4ha(지원금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은퇴한 고령농에게는 노후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 받은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농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