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포유류 서식지 변화 모니터링 필요

멸종위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으로 보호해야

2024-07-18     이정은 기자

[환경일보]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는 7월15일부터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선갑도 인근의 해양, 육상 생태계 모니터링을 하던 중 인천 앞바다에서 서식하는 상괭이가 70~80여 마리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것을 모니터링했다.

상괭이는(Phocoena phocoena)는 입 모양이 사람이 웃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웃는 돌고래’로도 불려지기도 한다.

상괭이는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의 ‘취약’(VU Vulnerable) 단계의 멸종위기종이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규약(CITES)’에서도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

상괭이가 서식하는 서해바다 80㎞는 ‘회유성 해양보호생물 보호축’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폐그물과 해양 쓰레기 문제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상괭이는 주로 서해안에서 발견되지만,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괭이 개체 수는 2004년에 3만 6천여 마리였지만 2016년에 조사했을 땐 1만 7천여 마리로 급감했다고 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일 년에 평균적으로 1100여 마리의 상괭이가 목숨을 잃었다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 연구센터 자료가 있다.

웃는 고래 '상괭이' /사진=국립수산과학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보호구역 확대, 그리고 해양 쓰레기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상괭이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다각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과 혼획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시는 상괭이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상괭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의 불법 어업 활동을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괭이의 생태와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상괭이 서식지의 변화와 개체 수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국내외 해양 보호 단체들과 협력해 상괭이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하고 이를 통해 상괭이 보호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