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액체납법인 회계장부 조사’ 적극 추진
고액체납 차량추적 및 법인 회계장부 조사까지 실시
[양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와 폐업법인 소유의 체납차량 추적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액체납법인의 회계장부조사까지 실시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시는 2억2000여만 원을 체납 중인 고액체납법인의 재산을 조사하던 중 소유한 다수의 부동산이 제 3자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대금흐름 등에 대한 현장과 회계장부 조사를 거쳐 체납법인의 매출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확인하고 즉시 체납법인과 제 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세무서 협조로 과점주주해당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점주주란 법인의 발생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한 자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면 체납법인의 체납에 대해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시는 고액체납자와 폐업법인 소유 체납 차량에 대한 추적 또한 적극 추진해 지난 9월 고액체납차량 3대를 추적해 견인했으며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액체납차량은 체납자가 점유사용 중이면 체납자의 주거지나 거소지 미점유 시 자동차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해 보험가입자의 주거지로 차량 소재를 추적 중이다. 주거지나 사업장 수색 중 체납차량 발견 시 번호판 영치와 타이어 족쇄장착 봉인표 부착하고 차량 인도해 공매를 통해 체납된 체납액을 징수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사업장과 가택수색실시와 고액체납차량에 대한 추적·인도 등 현장징수 활동강화와 끈질긴 재산추적을 통한 체납액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와 공정한 조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